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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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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을 먼저 확인하신 후 1:1 문의를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한 답변이 가능 합니다.

1 SKEC SKEC성적표 출력이 잘 안되요.
성적표 출력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 도구창 파일-페이지 설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한후 프린트 하시길 바랍니다.


2 SKEC 환불규정 안내
1조 (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
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소 신청 기간
1) 인터넷 접수일로 부터 11월 15일(수) 오후 6시까지
2) 11월 15일(수) 오후6시 이후 부터는 취소 신청 불가

2. 취소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 안내 : 취소신청은 ‘SKEC 고객센터 070-5102-3421’ 로 전화 문의 신청
2) 신청 방법 : ‘SKEC 고객센터 070-5102-3737‘ 로 전화 문의 신청 후,
① 환불계좌 통장사본 (학생과 관계 기재) ② 신분증 (학생과 관계 기재)
FAX 070-5102-3430 로 신청.


★ 환불은 11월 18일(토) 대회 마감 후,
일괄적으로 처리 진행되므로 다소 시간 소요됨 (대회 종료 후 1달 이내에 환불 처리)

제2조 (시험 취소 및 환불금액)
시험 취소를 신청한 접수자에게는 아래 신청기간별 환불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합니다.
단, 응시료는 대회가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단체접수 또는 상품권 및 할인권 등 응시료 할인 정책 적용자는 실 결제금액에 대해 환불을 진행합니다.

1. 1단계 환불 기준
1) 접수기간 (17년 10월 20일 금요일)내 취소 시 응시료 전액 100% 환불

2. 2단계 환불 기준
1) ‘17년 10월 21일(토) - 11월 3일(금) 오후 6시‘ 취소 시 응시료의 60% 환불

3. 추가접수 기간에 접수한 경우 접수기간 상기 2단계 환불 기준인 60% 환불만 적용하여 처리

4. 추가접수 기간은 공식 접수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추가접수 기간에 접수를 한 경우라도 전액환불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분 환불만 진행됨

(모든환불은 서류접수일 기준)
3 SKEC 응시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공통사항

시험일 기준 3년 이내에 해외 총 체류경험이 없거나 3년 미만 이더라도 만 7세 이후 해외 총 체류경험이 3년 이상(1095일 이상)인 학생은 국제부 대상

(국내부) 1부문

해외 체류 경험이 전혀 없거나 시험일 기준 3년 이내 해외 총 체류 경험이 4주 미만(27일 이내)인 학생

(국내부) 2부문

시험일 기준 3년 이내 해외 총 체류 경험이 4주 이상 1년 미만(365일 이내)인 학생

(국내부) 3부문

시험일 기준 3년 이내 해외 총 체류 경험이 1년 이상 3년미만(1094일 이내)인 학생

국제부문

- 국내 International School 재학생

- 시험일 기준 3년 이내 해외 총 체류 경험이 없거나

   만 7세 이후 해외 총 체류경험이 3년 이상(1095일 이상)  인 학생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및 원어민 응시자

- 해외 지정 고사장 응시자


4 SKEC 중고등부와 초등부 시험시간이 언제인가요?
초등저학년과 고학년부는 오후 1시 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입실이 안됩니다.
시험 시간은 오후 2시 ~ 3시 (60분)까지로 답안지 제출 확인 후 퇴실합니다.



중·고등부는 오후 3시 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입실이 안됩니다.
시험 시간은 4시 ~ 5시 10분(70분)까지로 답안지 제출 확인 후 퇴실합니다.
5 SKEC 접수기간이 언제에요? 금액은요?
정시접수는 2017년 9월 18(월) ~ 10월 20일(금) 24:00시 까지이고

추가접수는 2017년 10월 21일(토) ~ 11월 3일(월) 24:00시 까지 입니다.
정시접수비용은 45.000원이고 추가 접수 비용은 50.000원 입니다.


6 SKEC 시험부문 응시를 어떻게 계산 하나요?

우선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거나 인터넷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이때 기간은 응시학생의 만7세 되는 연도와 날짜부터 발급하면 됩니다.

(응시학생의 만7세 기준연도는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를 참조하세요)



만7세이후에 해외체류경험이 3년(1095일)이상이 되면 무조건 국제부에 지원합니다.



3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부에 응시하게 됩니다.




국내부는 3개 부문이 있으며 시험일(2017년 11월 18일)기준 3년이내(2014.11.17~2017.11.18)사이에 출입국사실증명서에 기재된 해외체류 기간 중 출국일과 입국일을 제외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단순여행, 친척방문, 비영어권 국가 체류 등 모두 포함 됩니다.




1부문은 해외 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으로 시험일 기준 3년 이내에 해외체류경험이 4주 미만(0일 ~ 27일)입니다.


2부문은 시험일 기준 3년 이내에 해외 총 체류경험이 4주이상, 1년 미만인 학생(28일 ~ 364일)입니다.


3부문은 시험일 기준 3년 이내에 해외 총 체류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학생(365일 ~ 1094일)입니다.


 


국제부는 국내 International School 재학생, 시험일 기준 3년 이내에 해외 총 체류경험이 없으나


만7세 이후 해외 총 체류 경험이 3년 이상(1095일)인 학생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및 원어민 응시자,


해외 지정 고사장 응시자를 모두 포함 합니다.



제 11회 응시부분 계산식 엑셀파일

자신의 생년월일을 넣고, 출국일과, 입국일만 넣으시면 시험 응시 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7 SKEC 주니어헤럴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시험접수를 하시려면 주니어헤럴드에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면 성적확인,수험표 출력등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은 부모님, 선생님, 혹은 보호자가 가입하시고 대회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더불어 한 회원이 단체 및 가족(학생2명이상) 등록 신청가능합니다.
8 SKEC 수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대상에는 왜 수상자가 많나요?
수상자 선정 기준은 공통적으로 응시부문별 전체 참가학생 중
고득점자 순서대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제외한 상위 5% 응시자는 국내 1부 장려상이 수여되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제외한 상위 3% 응시자는 국내 2.3.국제부 장려상이 수여됩니다.

지역상 수상 기준은 국내 지역은 서울 포함 17개 시도(서울/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의8개 특별광역시와
강원도/제주도/경기도/경상남도/경상북도/충청남도/충청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의 9개 지자체)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단, 각 부문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수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점자의 경우 1차 기준은 쓰기1부문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처리하고
쓰기 2부문에서 다음의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초등부
Grammar -> Organization -> Range (Word + Structure) & Mechanic -> Content (Relevance)
중등부
Word Range & Sentence Expression -> Organization -> Grammar & Mechanics -> Content
고등부
Word Range & Sentence Expression -> Organization -> Grammar & Mechanics
총 4가지 평가 항목의 순서로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처리하지만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에는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에 따라 수상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SKEC 수험표는 어디에서 인쇄 가능한가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SKEC -> skec 접수확인 -> 수험표 인쇄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안됩니다.

수험표 출력은 접수 마감 이후 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일 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수험표가 안보이실 경우 문의 전화나 1:1 문의게시판에 답변 남겨주세요.
10 SKEC 시험장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필기도구와 신분증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연필, 지우개, 볼펜, 수정액 등 사용 가능합니다.


SKEC운영사무국에서 규정은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부 : 여권(기간만료 전),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 중∙고등부 : 학생증, 여권(기간만료 전),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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