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거나 인터넷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이때 기간은 응시학생의 만7세 되는 연도와 날짜부터 발급하면 됩니다.
(응시학생의 만7세 기준연도는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를 참조하세요)
만7세이후에 해외체류경험이 3년(1095일)이상이 되면 무조건 국제부에 지원합니다.
3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부에 응시하게 됩니다.
국내부는 3개 부문이 있으며 시험일(2017년 11월 18일)기준 3년이내(2014.11.17~2017.11.18)사이에 출입국사실증명서에 기재된 해외체류 기간 중 출국일과 입국일을 제외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단순여행, 친척방문, 비영어권 국가 체류 등 모두 포함 됩니다.
1부문은 해외 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으로 시험일 기준 3년 이내에 해외체류경험이 4주 미만(0일 ~ 27일)입니다.
2부문은 시험일 기준 3년 이내에 해외 총 체류경험이 4주이상, 1년 미만인 학생(28일 ~ 364일)입니다.
3부문은 시험일 기준 3년 이내에 해외 총 체류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학생(365일 ~ 1094일)입니다.
국제부는 국내 International School 재학생, 시험일 기준 3년 이내에 해외 총 체류경험이 없으나
만7세 이후 해외 총 체류 경험이 3년 이상(1095일)인 학생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및 원어민 응시자,
해외 지정 고사장 응시자를 모두 포함 합니다.
제 11회 응시부분 계산식 엑셀파일
자신의 생년월일을 넣고, 출국일과, 입국일만 넣으시면 시험 응시 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