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메일수집거부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금지)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만일, 위와 같은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1336)나 홈페이지(www.spamcop.or.kr)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MILY SITE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
주니어헤럴드
미주헤럴드경제
헤럴드에듀
헤럴드아카데미
서울/부산 영어마을
디지털헤럴드
헤럴드아트데이